부산광역시는 다음달부터 도심미관과 청소년 미풍양속을 해치는 불법전단지를 수거해오면 보상을 해주는 ''불법전단지 수거보상사업''을 시행한다.
수거 대상 불법전단지는 유흥업소 광고 등과 같은 청소년 유해명함 전단지, 벽보 등이다. 수거 참여 대상은 고령자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과 저소득계층으로 제한했다.
※문의 : 도시경관담당관실(T.888-8372)
박성진 리포터 sj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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