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분기 충청남도 소상공인자금 4월 3일 시행

지역내일 2012-03-26
충청남도 소상공인자금(2012년 총 850억원) 중 2분기 자금 200억원에 대한 신청을 4월 3일(화)부터 받는다. 충남에 사업자등록이 된 소상공인(건설, 제조, 광업, 운송업의 경우 10인 미만. 기타 음식, 도소매, 서비스업의 경우는 5인 미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추천 받은 업체는 신용보증을 받거나 부동산담보를 설정하여 1.75~2%의 이자지원을 받아 저리로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3000만원이며, 기존에 충청남도자금을 대출받았던 기업은 제외된다.
대출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또는 2년 거치 일시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문의 :  충남지역소상공인지원센터(천안아산 567-5302. 공주 852-1183. 서산 663-4981. 논산센터 733-5064)
김나영 리포터 naym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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