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해운대지사(지사장 문동주)는 “올해 4월1일부터 외래로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는 외래로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자신이 원하는 의원에서 고혈압 또는 당뇨질환을 관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의사로부터 자격을 부여 받은 경우 다음 진료부터 고혈압 또는 당뇨병에 대한 진찰료 본인부담금을 30%에서 20%로 경감받게 되는 제도이다.
아울러, 4월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이 임신 1회당 40만원에서 50만원(4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으로 확대되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13,800여개의 의약품 중 약 6,500여개의 약값이 평균 14%인하되며,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66개월부터 71개월에 해당하는 영유아(‘06년 이후 출생)까지 확대 실시된다.
이수정 리포터 cccc0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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