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아르바이트 시장 후끈

주부도 대학생도 “선거 알바 한 번 해 볼까”

여론조사, 부정선거감시단, 선거홍보 등 선거관련 단기 아르바이트 풍성

지역내일 2012-03-21

4월 11일, 총선을 앞두고 선거 아르바이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동시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여가 비싼데다 반짝 일자리가 몰려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 실업자와 대학생, 전업주부들이 선거 시장에 속속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가정주부 김 모(41·안양시 호계동)씨는 선거 홍보, 일명 ‘아줌마 부대’로 활동할 계획이다. 김 씨는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선거 홍보활동을 했는데 하루 일당 7만원, 총 91만원의 알바비를 받았다”며 “생각보다 재미도 있고 일당도 후한 편이라 이번에도 후보 사무실 관련자에게 활동을 부탁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아 현재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는 장 모(31·과천시 주암동)씨 역시 선거 알바를 찾고 있는 중이다. 장 씨는 “대학 때 선거 알바를 한 경험이 있는데 일당이 클 뿐 아니라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됐을 때의 기쁨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선거철 아르바이트 채용 증가
선거 아르바이트로는 크게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감시단, 여론조사 아르바이트, 후보사무실 홍보관련 아르바이트 등이 있다.
선거 일정이 가까워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깨끗한 선거를 위해 선거부정 감시단을 모집한다. 관할 지역 내의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법 안내 및 각종 부정선거 예방 활동, 각종 정치사이트 및 블로그·사이트에 대한 인터넷 모니터링, 위법 행위의 감시와 증거자료 수집, 조사 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동안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부정감시단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라며 “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지난 1월 1단계, 2월 2단계에 걸쳐 30명의 선거부정감시단을 위촉·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부정감시단은 일반적으로 선거 3∼4개월 전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취업포탈사이트 등의 공고를 통해 모집된다. 정치적으로 비당원이어야 하며 수당 3만원과 식비 2만원 등 총 5만원선의 활동비가 지불된다. 선거당일 개표 업무를 담당하는 개표 사무원 아르바이트의 경우 별도모집 없이 자원봉사단체 등 각종 단체를 통해 모집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선거부정감시단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비당원이어야 한다.
또한 매니페스토 즉 공약 정치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자료 수집, 리서치 아르바이트생의 채용이 증가하고 있다. 2005년 보궐 선거 당시 11%에 그쳤던 여론 조사 알바는 2010년 지방선거기간에는 2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자료수집과 전화여론 조사 면접이 주요 업무지만 보고서 작성과 같은 특수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기도 한다.
지지하는 후보 사무실에서도 선거 사무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 더불어 주요 홍보물 제작을 위해 인쇄소에서 모집하는 인쇄, 포장, 운반 등의 단순 노무에서부터 후보에 따라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르바이트를 찾을 수 있다. 선거 사무원의 경우 수당 3만원, 식비 2만원, 교통비 2만원 등 총 7만원 이내에서 알바비를 지불하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규정하고 있다. 또 투표일 전후에 할 수 있는 초단기 알바로 투표소 설치·철거 알바, 투표소 출구 조사 알바, 투표소의 투표사무원 등이 있다.
선거 아르바이트는 중앙 및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각 정당 홈페이지 또는 인디드, 알바천국, 알바몬 등 주요 취업 정보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주부들이 많이 하는 선거 홍보 활동의 경우 대부분 후보 관계자 지인들을 통해 모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지하는 후보가 있다면 후보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 보는 것도 한 방법. 이때 주의할 것은 선거사무원인지 자원봉사자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선거사무원의 경우 정당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활동을 하는 것이지만 자원봉사자의 경우 활동비를 주고받을 경우 기부행위에 해당돼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당이 많다는 생각에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뛰어드는 것은 금물.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거 홍보 활동을 했다는 이 모(36 군포시 당정동)씨는 “13일의 공식선거운동기간 동안 짧지만 꽤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지인의 말에 생각 없이 시작했는데 선거가 격화되면서 밤늦게까지 지정된 장소에 출동해 홍보를 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며 “초등 저학년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없어 선거가 끝나는 날까지 남편의 원망을 들어야 했다”고 전했다.


선거법 저촉 여부 검토 후 활동해야
한편 선거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할 때는 해당 아르바이트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만일 부정선거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위반 내용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 등 처벌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동안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통·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자유총연맹, 새마을회 등에 가입돼 있는 경우 선거 사무원으로 등록·활동을 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달 29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공포되면서 이번 4월 총선부터는 새로운 선거법이 적용된다.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나 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지면서 이를 이용한 불법적인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역시 강화된다. 이는 온라인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 제공 가능성 역시 높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르면 돈을 받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 동영상 등을 게재하는 선거알바의 경우 자신이 받은 돈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게된다. 또 대가를 제공한 사람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한동안 논란이 된 ‘투표 인증샷’에 대한 법적근거도 마련됐다. 개정된 선거법은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선거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면 안 된다. 더불어 후보자가 직접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 게시물을 삭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백인숙 리포터 bisbis680@hanmail.net


사진제공: 안양시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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