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록수보건소는 치매환자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해 증상을 호전시키고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 중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4인가족인 경우 건강보험료 6만3724원 이하)인 만60세 이상 치매환자 ▲만60세 미만의 초로기 치매환자 ▲CDR(치매척도검사) 1점 이하 또는 GDS(전반적 퇴화척도) 5단계 이하인 치매환자▲치매환자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인 경우 등이다.
지원금액은 치매 치료관리비에 한해 월 3만원 정액으로 매월 지원되며, 지원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이 관할 보건소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 담당자는 “치매 치료약은 초기부터 복용할 경우 치매 중증화로의 진행을 방지,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상록수보건소에서는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무료로 치매 조기검진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문의 : 상록수보건소(031-481-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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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 중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4인가족인 경우 건강보험료 6만3724원 이하)인 만60세 이상 치매환자 ▲만60세 미만의 초로기 치매환자 ▲CDR(치매척도검사) 1점 이하 또는 GDS(전반적 퇴화척도) 5단계 이하인 치매환자▲치매환자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인 경우 등이다.
지원금액은 치매 치료관리비에 한해 월 3만원 정액으로 매월 지원되며, 지원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이 관할 보건소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 담당자는 “치매 치료약은 초기부터 복용할 경우 치매 중증화로의 진행을 방지,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상록수보건소에서는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무료로 치매 조기검진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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