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꾸미 철 왔는데 서해어민 발동동

합성수지 어구 사용금지 지침

지역내일 2012-03-11
3월 주꾸미 조업철을 맞아 미식가들은 들 떠 있지만 정작 어민들은 울상이다. 정부가 주꾸미 잡이용 통발에 합성수지 사용을 금지하는 표준어구 사용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서해안 일대 수심 10 정도 바닥에서 생활하는 주꾸미는 밤에 활동하다가 빈 소라껍질이나 고둥 속에 들어간다. 어민들은 이같은 활동성을 고려해 소라껍질을 그물에 매단 통발을 사용해 주꾸미를 잡아왔다.
천연 소라껍질을 구하기 어려워 합성수지로 만든 통발을 사용해 왔는데 올해는 어구 사용이 금지됐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연근해 바다의 오염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합성수지 어구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수산자원보호령''을 시행하고 있다. 합성수지로 만든 통발이 바닥에 떨어지면 분해가 되지 않아 바다를 황폐화 시킨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주꾸미 잡이용 통발에는 인공이 아닌 천연 소라껍질만 사용하도록 지침이 마련된 것이다.
문제는 천연 소라껍질을 구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가격도 인공보다 훨씬 비싸다는 점이다. 인공껍질은 1개당 250원 수준인데 반해 천연 껍질은 1개당 550원 수준. 통발어선 1척이 그물에 매단 껍질은 5000~1만개 안팎으로 자연산 통발로 바꿀 경우 500만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들어가야 한다. 전북도내 주꾸미 통발어선은 부안 180여 척 등 400여 척에 이른다. 어민들은 "다른 어구 대부분이 인공으로 만들어졌는데 주꾸미만 천연재료를 강조하면 결국 잡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북도도 어구 사용지침의 일부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 전북도 해양수산과 김광철 과장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면서 "인공이지만 자연상태에서 분해되는 생분해 통발도 주꾸미 잡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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