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절차가 간소화된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도입된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의 기능을 보완해 2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2일부터 16일까지 저소득층 자녀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비 등에 대한 지원 신청을 받는다.
저소득층 학부모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est.go.kr)''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각종 교육비를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면 학교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기존에 학부모가 소득 수준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던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비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차상위 자활급여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 대상자, 기타 경제적으로 어려워 지원이 필요한 자 등이다.
한 번의 신청으로 해당 학교의 심사를 거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비 등 다양한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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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2일부터 16일까지 저소득층 자녀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비 등에 대한 지원 신청을 받는다.
저소득층 학부모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est.go.kr)''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각종 교육비를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면 학교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기존에 학부모가 소득 수준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던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비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차상위 자활급여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 대상자, 기타 경제적으로 어려워 지원이 필요한 자 등이다.
한 번의 신청으로 해당 학교의 심사를 거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비 등 다양한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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