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연2회 부과 징수하는 자동차세에 대해 연4회 선납제도를 운영하여 세액을 공제해 주고 있다. 시에 따르면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최고 10%에서 2.5%까지(1월 연납 10%, 3월 선납 7.5%, 6월 선납 5%, 9월 선납 2.5%) 연세액을 공제해 주고 있어 자동차 소유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월중 운영되는 자동차세 선납 신고는 오는 4월 2일까지 신고 및 납부시 연납금액의 7.5% 할인된 자동차세를 납부기간 중 시청에 전화·방문신청 또는 위텍스에 자진신고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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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중 운영되는 자동차세 선납 신고는 오는 4월 2일까지 신고 및 납부시 연납금액의 7.5% 할인된 자동차세를 납부기간 중 시청에 전화·방문신청 또는 위텍스에 자진신고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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