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2012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을 확정ㆍ발표 하였다. 올해 2012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의 경우 전국 최초로 지역거주 만4세아 유아학비 지원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구 분 | 연령 | 생년월일 | 지원액(월) | ||
공립유치원 | 사립유치원 | 어린이집 | |||
유아학비 | 만5세 | 2006.1.1∼12.31 | 30,000 | 200,000 | 200,000 |
만4세 | 2007.1.1∼12.31 | 59,000 | 17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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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세 | 2008.1.1∼2009.2.28 | 59,000 | 19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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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자녀 | 만4세 | 2007.1.1∼12.31 | 41,000 | 12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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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세 | 2008.1.1∼12.31 | 41,000 | 13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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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일반비 | 만3∼5세 | 2006.1.1∼2009.2.28 | 50,000 | 70,000 | 70,000 |
만5세는 ''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재원아에게 유아학비가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공립의 경우 수업료를 면제하고 월 3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사립유치원은 월 20만원이 지원된다.
만4세 아의 경우 전국 최초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주민등록 주소지와 유치원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할 경우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 자체예산으로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정부지원 단가인 공립 월 5만 9000원, 사립 17만 7000원이다.
만3세 아의 경우 유치원에 다니는 소득하위 70%이하에 해당되는 영유아가구의 자녀에게 유아학비를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정부지원 단가인 공립 월 5만 9000원, 사립 19만 7000원이다.
다문화가정ㆍ난민인정 자녀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아학비가 지원되며, 농어업인 자녀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유아에게 유아학비를 지원한다.
이와는 별도로 지원원아가 종일반(1일 8시간 이상)을 이용할 경우에는 공립 월 50,000원, 사립유치원 월 7만 원씩 추가 지원한다. (단, 만4세 유아의 경우 종일반비는 소득하위70%이하 가구만 지원 대상임)
신청방법은 지난해에 지원받았던 유아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으나, 2012년 새롭게 유아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2012년 인천시교육청의 유아학비 지원 예산액은 총 901억 원으로 4만 3319명의 원아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유아학비 지원 확대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 및 유아 교육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미 리포터 jacall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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