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새 학기 학교보내기 겁나는 학교폭력

개학하면 걱정되는 학교폭력, 구원요청제도 활용하라

보호 필요 시 가해학생 즉시 출석정지 조치 … 교내 상담센터, 신고센터 열어

지역내일 2012-03-04

겨울 내내 학생과 학부모의 마음을 어둡게 했던 학교폭력관련 사고와 사건들. 인천시시교육청은 개학을 앞두고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과 함께 인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했다. 학부모가 알아두면 좋을 학교폭력 예방법을 알아본다.


< 폭력관련 예방교육 유치원부터
시교육청은 학교폭력이 저 연령화와 집단화, 흉포화 됨에 따라 먼저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성교육을 강화를 시작으로 유치원 누리과정부터 부적절한 언어 습관 개선과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존중교육을 교육한다.



< 학교폭력 가해 현황 >



























































































































































구분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및


성추행



따돌림



정보


통신



금품


갈취



기타







2010



1



7



0



0



0



0



0



1



2



0



1



1



13



2011



0



7



0



0



0



0



0



0



0



0



0



0



7





2010



8



199



1



12



6



2



1



4



9



2



74



10



328



2011



6



94



0



3



0



0



0



3



0



0



24



3



133





2010



6



104



0



1



1



3



0



0



4



0



7



6



132



2011



0



29



0



0



2



2



0



0



3



1



3



1



41





2010



15



310



1



13



7



5



1



5



15



2



82



17



473



2011



6



130



0



3



2



2



0



3



3



1



27



4



181





<2012년 2월 현재 인천시 학교폭력 현황>


 































































구분



학교폭력 심의건수



가해자 조치학생수



피해학생수



비고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13



7



52



37



28



7



 





328



133



879



720



640



295



 





132



41



345



151



181



63



 





473



181



1,276



908



849



365



 




 



또래 중심의 방과 후 교육활동 프로그램도 들어간다. 또 교내 스포츠클럽, 교육청지원 단위 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스포츠 유관 단체와 연계한 스포츠클럽 참여 활성화로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계획이다.
특히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관련 사실과 상담, 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별로 누적 기록 관리해 생활지도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생활지도 기록관리’는 다음 학년 담임교사, 생활지도부장에게 인계해 누적 기록 관리를 통해 생활지도에 활용하고, 졸업 시에는 관련 내용을 삭제한다는 방침이다.



< 학교에서는 어떻게 달라지나
개학 후 각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우선 학생 상담활동을 강화한다. 매학기 1회 이상 상담 실시 의무화, 면담 결과 학부모 통지, 담임교사 및 상담교사의 1:1 밀착 관찰 및 주기적인 상담을 열 계획이다.  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학교폭력 단계별 예방교실도 운영한다. 학생들은 심리검사를 연 1회 받는다. 또 검사 결과 확인된 폭력 가ㆍ피해 징후 학생은 담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가 Wee 센터 등과 연계하여 심층평가 및 조치를 실시한다.
시교육청 측은 “학교에서는 1차 선별검사를 통해 정서ㆍ행동 발달 전반 선별검사(CPSQ, AMPQⅡ)를 실시하고 2차 선별검사로 문제유형별 선별검사(ADHD, 우울, 폭력성, 자살생각 등)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라며 “해당 검사는 보건실과 Wee클래스에서 맡는다”고 밝혔다.


< 어떻게 신고하고 보호받을 수 있나
자녀가 학교폭력에 노출되거나 위협당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즉각 신고조치를 할 수 있다. 우선 전화와 인터넷, 스마트폰과 SNS 등을 활용한다.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 신고전화(1588-7179) 연중 운영한다. 또 학교폭력신고 대표전화 117,  문자 신고 # 0117, 교육과학기술부 어플리케이션(굿바이 학교폭력) 활용한다.
학교폭력 사이버 익명 제보도 활용한다. 각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익명제보 배너를 통해 제보 사안을 접수하면 관리자인 학교장이 직접 처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시교육청 측은 “특히 그동안 학교폭력 은폐와 피해학생 보호가 미흡했던 과정에 따라 새 학기부터는 피해학생 보호가 필요할 때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즉시 출석정지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늑장대처, 은폐 및 축소의 경우 특별감사 및 관련자 엄중 문책 조치하고 4대 비위 수준에서 해당자를 징계한다”고 밝혔다.


< 학교폭력 가해자 어떻게 하나
시교육청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보복행위 등에 대하여는 엄정 조치한다. 특히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를 현행 4일에서 5일로 연장하고, 이수 결과에 따라 3일을 연장한다.
가해학생 전학조치를 강화하며 전학조치 불이행시 학교선도위원회 규정을 통해 징계하고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두어 전학 조치한다.
특히 일진 등 학교폭력 서클에 대해서는 인천지방경찰청과 연계한 정기적 무기명 표본 조사(일진지표개발)와 일진 경보(일진신고 2회 이상) 작동 시 Wee-센터, 스쿨폴리스, 학교폭력 담당자가 개입한다.
김정미 리포터 jacall3@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