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소동 동성그린임대아파트 고분양가 논란

지역내일 2012-03-03

이행규의원, 제한가격 280만원(평당)인테 감정가 440만원은 부풀려져



동성종합건설이 지난 2000년 준공한 일운면 소동리 동성그린임대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고분양가 논란’ 등 잡음이 일고 있다.
감정가가 지나치게 높은데다 당연히 가입했어야할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조차 가입하지 않는 등 갖가지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행규 의원은 27일 거제시에 ‘동성그린아파트 분양전환에 관한 행정지도’를 공식 요청하면서 이 아파트에 대한 지도강화와 행정명령 위반시 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촉구했다.
동성그린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자회(회장 서용대)는 26일 이행규 시의원과 김한주 변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 법률?행정적 지원을 받으며 적정가격에 분양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시공사인 동성종합건설은 이 아파트의 분양전환 및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거제시는 감독이나 시정명령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
특히 표준건축비와 택지비, 이자, 임대기간의 감가상각비 등을 산술 계산할 경우 분양전환 제한가격(최고가)이 평당 28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지난 1월 평가한 감정가가 약 440만원으로 턱없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신규주택의 가격보다(분양전환 당시의 국토부 고시 건축비+택지비) 11년4개월이 지난 주택의 감정가격이 157%나 높게 책정되는 등 비상식적인 감정가격을 산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공신력을 상실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임차인들은 감정가 산정 근거자료 중 하나인 인근 아파트 시세를 평가하면서, 최근 건축한 분양 빌라와 11년이 지난 동성그린임대아파트를 비교대상으로 했고, 가까운 아파트를 배제하고 원거리에 있는 주공아파트 시세를 근거자료를 삼는 등 오류가 있다며 감정가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2000년 임대분양 당시 계약서상 5년 후 분양 전환한다고 명시하면서도 11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분양을 미루면서 승인조건을 불이행 했다며 이의신청을 통해 재감정을 요청하는 동시에 동성측과 원만한 분양가 협상이 안 될 경우 제한금액 한도 내에서 강제분양을 신청하는 등 법률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동성그린임대아파트는 지난 2000년 9월 15층 5개동 495세대를 평당 190만원대에 월 임대료 5만4000원에 임대분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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