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희 변호사의 가정법률

지역내일 2012-02-28

주소희 변호사의 가정법률
① 상속재산의 분배 ‘유류분 반환청구권’


  법무법인 제니스
  주소희 변호사


Q) 저희 부친께서 작년 12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동안 장례를 치르고 정신이 없어 하지 못했던 상속재산을 정리하려고 보니 10억 상당의 아파트는 부친께서 이미 생전에 오빠에게 증여하신 상태고 부친 명의로 남아 있는 것이라고는 고향에 있는 약 2억원 상당의 토지가 전부입니다. 오빠는 아파트는 부친이 자신에게 생전에 증여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해서는 다른 형제들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으니 남은 논에 대해서만 정리하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모두 1남 2녀이고 모친은 안계신데  저희들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것이 맞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 1112조는 귀하의 경우처럼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재산을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증여를 한 경우에 일정한 경우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즉,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상속인 중 일부 또는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 후에 남은 재산을 상속받는 것으로는 상속분의 2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부족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증여받은 사람이 제3자인 경우 상속인이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재산에는 제한이 있는데, 상속개시(즉, 피상속인의 사망)전의 1년간에 이루어진 증여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사안의 경우는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사람은 제3자가 아니라 공동상속인 중 1인이기 때문에 증여가 부친사망하기 1년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모두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어 유류분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즉, 사안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은 총 12억이 됩니다. 이에 대한 법정상속분은 자녀들의 경우 모두 동일하므로 각 4억이고, 이에 대한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인 2억원이 됩니다. 현재 남아있는 상속재산이 2억원이므로 증여를 받지 못한 두 분이 1억씩 나눠 받으시고 생전증여를 받은 오빠에게 각 1억원씩을 청구하여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 하실 점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할 증여가 있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사안의 경우 자녀분들끼리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1년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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