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지난 15일 화성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대규모 점포의 매월 2일 강제휴업일을 잠정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우선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을 오전0시~8시까지 제한하는 것에 대해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이라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 대규모점포에 입점한 개인사업자의 피해를 감안해야 한다는 대규모점포측과 일요일 2일 강제휴무가 필요하다는 전통시장 상인회측의 의견대립이 팽팽히 맞섰다. 이에 시 관계자는 “오랜 시간 협의 끝에 잠정적으로 토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1일을 포함하여 매월 2일을 강제 휴업일로 지정하기로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화성시는 이날 협의회에서 논의된 안건을 바탕으로 ‘화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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