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색동법률사무소 이향렬 변호사

주택 및 상가건물 임차인의 보호범위에 관하여

지역내일 2012-01-31

1. 부동산(주택 및 상가건물)의 세입자에 대한 보호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주로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대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처럼 임차인을 보호해 주는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법이 규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법에서 요구하는 보호요건을 잘 알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적용법률이 주택의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고,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점에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점 중에서 보호되는 범위와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의 차이를 먼저 알아본다.


2. 주택과 상가건물의 경우 적용범위와 대항력의 차이


가. 적용범위


주택의 경우에는 주거용 건물로 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주택의 임대차 계약에 적용된다.


그러나 상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의대상이 되는 건물 중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의 건물에만 적용된다. 즉, 모든 상가건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은 보증금 3억 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등의 지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속한다)은 2억 5천만 원 이하,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와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의 경우에는 1억 8천만 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의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나.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


원래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체결한 계약이기 때문에 임대건물의 소유자가 바뀌면 임차권을 등기해 놓지 않는 한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차인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임차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특별히 대항력을 부여해 주고 있다.


대항력이란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 대하여 종전의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뜻으로,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일)의 다음날부터,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일의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인정된다.

색동법률사무소 이향렬 대표변호사
문의전화 : 381-5600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