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백관수)는 이번 달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울산광역시 남구, 창원시 마산회원구 및 창원 마산합포구 지역에서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0인 미만 사업장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가입률을 높이고, 사업장 실태조사를 통해 저임금근로자의 보수수준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월 105만원 ~ 월 125만원 미만의 보수를 받을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 사회보험료의 3분의 1을, 월35만원 ~ 월 105만원 미만의 보수를 받을 경우 각 각 2분의 1을 지원한다.
한편, 부울경지역의 시범사업대상지역의 기존사업장 1만7천여 개소의 2만4천여 명의 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며, 시범지역에 지원될 월 지원보험료의 규모는 약 9억여 원에 이를 전망이다.
백관수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장은 “저소득근로자 및 소규모 영세사업주의 보험료를 국고로 부담함으로써 근로자 및 사업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사업으로, 이는 사각지대를 없애고 사회보험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시범사업의 성공적 실시를 통해 본 사업이 조기에 안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순화 리포터 jsh013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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