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6일부터 봄철산불예방을 위해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취사행위 적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쾌적한 자연환경을 오염시키고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취사행위와 산불예방을 위한 조치로써 실제 지난 11일 무등산 장불재에서 라면을 끓여먹은 광산구 신창동 신모(44)씨와 부산시 기장군 이모(47)씨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무등산공원 관리사무소는 단속과 병행해 무등산을 찾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취사행위, 쓰레기투기, 인화물질 소지 입산불가를 위한 안내방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장불재, 중머리재 등 주요지점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무질서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무등산공원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공원내 흡연?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및 산림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며 “무등산을 쾌적한 공원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무었보다도 탐방객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무등산 공원내에서는 취사행위는 일체 금지되어 위반시 자연공원법제27조 제1항(제8호)에 의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백수인 리포터 pinfloi@nate.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