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조국회의원 발의, 구미1공단 리모델링 탄력 붙는다

김성조 발의 민간투자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 구조고도화에 민간자본 참여 물꼬

지역내일 2012-02-20

대우일렉트로닉스 부지에 대한 리모델링 이외에 진척을 보이지 않던 구미1공단 ‘구조고도화사업(리모델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김성조)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간투자법 개정안은 김 위원장이 직접 대표발의한 것으로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난색 표하던 기획재정부 다각도로 설득

현재 노후공단 리모델링 사업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양한 정책과 민간투자 유치가 검토되고 있지만 민간부문의 경우에는 참여방식이 제한돼 있어 투자가 미미한 상황이다.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노후공단 리모델링 사업에도 민간투자가 허용될 수 있어 구조고도화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률 개정안으로 혜택을 보는 사업대상은 구미1공단, 안산공단, 반월공단 등 리모델링 시범사업 지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병철 입법조사관은 “민간투자가 허용되면 공공성을 가진 본사업의 부족한 시장성을 부대사업에서 창출되는 이익으로 보완할 여지가 만들어진다”며 “노후공단 구조고도화사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구미1공단의 경우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부지 리모델링 이후 뚜렷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대우일렉트로닉스 부지 47만8000㎡에 대한 시범사업은 2013년까지 3500억원이 투입, 집적화단지와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생산단지와 함께 체육시설 주거환경 개선사업,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 공단 특화거리 조성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김성조 위원장도 “민간이 투자를 하고 싶어도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참여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다”며 “민간투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며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했지만 구미1공단 등 노후공단 리모델링의 시급성을 고려해 다각도로 설득해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 입주는 명확하게 반대

다만 김 위원장은 이번 법률 개정안과 최근 논란이 된 구미공단 대형마트 입주계획은 “별개이며 명확하게 반대한다”며 선을 그었다. 민간투자법은 노후공단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허용한 것 일뿐 대형마트의 입주 등에 대해서는 구조고도화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저촉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구미1공단 유휴부지에 대한 지원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KEC, 방림방직, 오리온전기 등이 백화점과 판매시설을 만들겠다고 사업계획을 신청한 것은 민간투자법이 아니라 산업집적활성화법에 따라 허가가 이뤄지게 된다.

김 위원장은 “구미1공단 리모델링은 노후공단의 효율을 높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자는 것이지 대형마트를 입주시키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며 “대형마트 입주는 명확하게 반대”라고 못박았다. 그는 이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해당 업체가 선거철을 이용해 슬그머니 사업을 진척시킬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관계 요로를 통해 이미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1972년 조성한 이후 40년 만에 추진되는 구미1공단 리모델링 사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주축으로 2019년까지 1조8790억원이 투입돼 3개 구역, 11개 지구, 214만6000㎡의 면적이 노후공단에서 첨단산업단지로 거듭나게 된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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