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미만 이륜자동차도 앞으로는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안양시는 1월 1일부터 배기량 50cc미만인 이륜자동차도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아 도난 시 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는 관계로 추적에 어려움이 있어 소유자 피해나 범죄악용 또는 피해보상 등의 문제가 있었다. 사용신고 대상은 시속 25km이상 달릴 수 있는 50cc미만 이륜자동차로 시(종합민원실)를 방문해 소유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한 후 번호판을 교부받아 부착해 사용해야 한다. 신규이륜차는 1월 1일부터 신고해야 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이륜차는 6월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7월부터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채 50cc미만 이륜차를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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