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공직자들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청탁등록시스템'' 운영에 들어갔다.
올해를 청렴 실천 원년으로 선포한 거제시가 추진하고 있는 강도 높은 청렴도 향상 특별 대책의 하나다.
청탁등록시스템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새올행정 시스템 내에 구축한 시스템으로 등록 주체는 청탁을 받은 공직자다.
등록대상자는 공직자에게 청탁을 한 공직 내외부의 모든 사람이다. 등록 대상이 되는 청탁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다.
감사법무담당관실 손일환 주무관은 “청탁등록시스템은 감사부서 담당자와 행동강령책임관인 감사법무담당관만 볼 수 있어 등록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장되며, 청탁자가 청탁 내용을 등록할 경우에는 청탁자로부터 청탁등록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이므로 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제시는 청탁자가 내부 직원일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하고, 외부인에게는 청탁금지를 요청하는 편지를 발송할 계획이다. 금품·향응 수수 등 금전적 거래가 오고간 위법 사항이 나타날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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