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소방시설 설치 강화 돼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일부터 개정 시행

지역내일 2012-02-13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본부장 문부규)는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노인ㆍ장애인ㆍ아동 관련 사회복지시설은 소방시설이 강화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중 24.7%, 인명피해의 46.9%가 주택에서 발생했고, 주택은 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이 설치된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 신ㆍ개축하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하고, 기존 주택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또 24시간 생활하는 노인?장애인?아동 관련 복지시설은 화재 발생에 대비해 소방시설이 강화된다.
신ㆍ개축하는 복지시설은 면적에 상관없이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기존 시설은 2년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강화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방안전본부, 613-8121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