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소방안전본부(본부장 문부규)는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노인ㆍ장애인ㆍ아동 관련 사회복지시설은 소방시설이 강화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중 24.7%, 인명피해의 46.9%가 주택에서 발생했고, 주택은 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이 설치된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 신ㆍ개축하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하고, 기존 주택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또 24시간 생활하는 노인?장애인?아동 관련 복지시설은 화재 발생에 대비해 소방시설이 강화된다.
신ㆍ개축하는 복지시설은 면적에 상관없이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기존 시설은 2년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강화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방안전본부, 613-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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