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인천종합어시장과 용현시장 등 재래시장 21곳에 대해서 설 전후인 지난 16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오전 6시~오후 10시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석바위시장 등 재래시장 4곳은 주말과 공휴일에만 허용되던 주정차를 평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주차공간 부족을 이유로 재래시장 이용을 꺼리는 소비자 편의를 돕기 위해서다. 이번 조치는 혼잡한 출퇴근시간을 제외하고 주정차 허용시간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평일 주차가 허용되는 곳은 송현시장(송현3거리~옹진농협) 400m, 제일시장(바이클자전거백화점~나비청과) 270m, 석바위시장(한우동~석암파출소) 420m, 송도재래시장(옥련동 307~335) 230m 구간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지역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인 만큼 이용객이 서로 배려하는 마음에서 1시간 이내로 주차하고 2열 주차는 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장경선 리포터 sunny08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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