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구역내 주택 건설 가능

지역내일 2012-01-19

윤영국회의원,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노력결과



윤영 국회의원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지난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월 26일부터 수산자원보호구역내에도 단독주택 건설이 가능해 졌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수보구역내에서는 단독주택 중에서 ‘농어가 주택’만 건설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과도하게 재산권 행사를 제한 받아온 칠천도 가조도 등 섬지역과 둔덕면 거제면 동부면 남부면 등 수보구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거제시 전체면적 401k㎡중 수보구역은 40k㎡에 달한다.
윤 의원은 “단독주택의 범위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등이 모두 포함됨으로써, 천혜의 환경을 가진 수보구역내에 전원주택 등 단독주택을 건설하려는 붐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낙후된 거제면 둔덕면 동부면 남부면 지역 등에 인구가 늘어나 거제시 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윤의원은 “2012년 정부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문제점에 대해 전반적인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였다”며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수보구역 문제점을 전면 개선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향후 계획을 밝혔다. 원종태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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