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지역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언제부터?
노원구, 13일부터 상계1동 공동주택, 음식점 대상으로 시범 운영
음식물 쓰레기 10% 절감을 위해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개별 관리가 어려웠던 각 가정별, 대형음식점별 음식물 쓰레기량을 측정 및 과금 하게 된다. 그동안 음식물 쓰레기는 그동안 배출량에 관계없이 획일적인 수수료 부과로 수수료 산정 방식에 대한 불합리성과 쓰레기 감량 의지 부족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음식물쓰레기 무게를 측정해 세대별로 요금을 부과하는 RFID 종량제로 변경, 앞으로는 음식물 쓰레기도 버린 만큼 돈을 내게 될 전망이다.
노원구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 부과방식을 월정액에서 종량제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담은 ‘음식물 쓰레기 저감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13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구에 따르면 올해 음식물 쓰레기 5% 감량 계획을 세워 배출자 부담원칙을 명확히 하고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 방식으로 전환한다. 먼저 구는 올 한 해, 상계1동 내 공동주택 1만728세대와 음식점 109개소를 대상으로 종량제 시범사업을 벌인 뒤 내년부터 구 전체 공동주택과 음식점 전체로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범 운영은 도입 예정인 종량제 시스템의 신뢰성과 정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들에게는 종전과 같이 정액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부과된다. 이번에 구가 선정한 RFID 종량제 과금 방식은, 청소차량에 계량장치(전자저울)를 부착하여 ‘음식점’과 ‘공동주택’에서 수거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 차량에 넣으면 자동으로 무게를 측정해 요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이다. 이후 배출 관리 시스템으로 전송된 정보를 기초로 각 아파트 단지와 음식점에 월별 수수료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구는 시범 운영지역(상계1동)의 공동주택과 음식점을 대상으로 전자태그를 이용해 배출량을 확인하고 그 양에 따라 단지와 음식점별로 요금을 부과하는 사업을 시범 실시한 것이다.
반면 도봉구 역시 음식물 쓰레기 역시 종량제를 시행, 대 주민 홍보 등 실효성 있는 다양한 감량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 5% 감량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20% 감량을 목표로 시범 운영 또는 다른 구의 우수사례를 검토한 후 단계별로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올 7월부터 음식점을 시범 시행한 후 그 성과를 토대로 공동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순으로 시행해나갈 계획이다. 올 7월 시범 운영을 추진하게 될 음식점 등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차량용 저울 개별개량방식을 적용해 나갈 예정인데, 음식물 쓰레기 배출 용기에 RFID 카드를 부착한 후 차량에 장착된 저울을 이용해 무게를 측정하고, 월별 데이터를 이용해 요금을 부과한 계획이다. 향후 공동주택의 경우는 일정 구역별 배출량을 측정 1/n수수료를 부과하는 차량용 저울거점 개량방식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칩 방식과 봉투 방식 두 가지 방식을 환경에 따라 향후 적용해나갈 것을 고려하고 있다.
문의 : 노원구 2116-3811, 도봉구 2289-7702~6
홍명신 리포터 hmsi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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