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미구는 1월 말까지 연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운영한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연2회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10%의 할인을 해주는 제도다. 원미구는 1월 중에 선납 고지서를 우편 발송 할 계획이다. 16일까지 우편물을 받지 못한 경우 원미구청 세무1과로 문의하면 된다. 또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자동차세 선납이 가능하다. 다만 자동차세 선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 이후 납부된 세금은 돌려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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