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2012년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추진한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 문화공간 및 체험장 조성사업 등 저소득층 생계안정 보장과 지역 특성이 반영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2억4000만원이 투입돼 4개 사업이 운영된다.
사업 참여자에게는 4대 보험 가입은 물론 1일 6시간 근무 2만7480원의 임금과 주휴·월차수당, 간식비(3000원) 등이 별도로 지급된다.
신청자격은 사업 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4인 가족 기준 월소득 179만원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인자로 한정되며, 청년 미취업자(만29세 이하)는 소득·재산 관계없이 우선 고용의 혜택을 받는다.
신청서 접수는 9일부터 13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되고, 신분증 및 최근 발급 건강보험증 사본, 공고일 전월의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등을 구비해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공고일 이후 정부지원사업 참여 포기자, 공무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등은 이번 사업신청에서 배제된다. 특히 65세 이상자는 1일 3시간 근무로 제한됨을 유의해야 한다.
문의 031-390-0627,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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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 문화공간 및 체험장 조성사업 등 저소득층 생계안정 보장과 지역 특성이 반영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2억4000만원이 투입돼 4개 사업이 운영된다.
사업 참여자에게는 4대 보험 가입은 물론 1일 6시간 근무 2만7480원의 임금과 주휴·월차수당, 간식비(3000원) 등이 별도로 지급된다.
신청자격은 사업 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4인 가족 기준 월소득 179만원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인자로 한정되며, 청년 미취업자(만29세 이하)는 소득·재산 관계없이 우선 고용의 혜택을 받는다.
신청서 접수는 9일부터 13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되고, 신분증 및 최근 발급 건강보험증 사본, 공고일 전월의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등을 구비해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공고일 이후 정부지원사업 참여 포기자, 공무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등은 이번 사업신청에서 배제된다. 특히 65세 이상자는 1일 3시간 근무로 제한됨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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