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 ‘배출자 부담원칙 명확히’

지역내일 2012-01-11

의왕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방식을 월정액에서 종량제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시는 2012년까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20%이상 감량을 목표로 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시책추진 지침에 따라 현 제도의 개선방안과, 배출자 부담원칙을 명확히 하고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해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의왕시의 음식물쓰레기 발생현황은 2007년 1만3633톤, 2008년 1만3938톤, 2009년 1만4447톤, 2010년은 1만4574톤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며, 매년 음식물 발생량 증가로 인한 처리비 부담 증가와 세대별로 월정액 800원을 부과해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다. 또한 음식물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현재 정책으로는 주민들의 감량의지가 부족하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에 대한 주민부담율 역시 22%로 낮아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했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시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수거차량에 RFID 계량장비를 장착하고 배출용기에 부착된 전자태그를 통해 배출자 및 배출량 정보를 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해 아파트단지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방식으로 전환한다. 먼저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간 오전동 모락산 현대 아파트 1614세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8월부터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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