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 열기가 높은 경남 거제에서 한 토지 소유주가 2개의 부동산개발업체에 아파트부지를 이중계약해 사기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중계약논란을 빚고 있는 아파트부지는 대우조선해양 서문 맞은편의 거제시 아주동 1000번지 일원 약 1만평이다.
이 부지는 지난해 12월 29일 거제시에서 지하1층 지상 20층 규모의 758세대 아파트 사업승인이 났다.
6일 거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서울소재 부동산개발업체인 골든나래리츠가 ㅊ사 김모(55)씨를 사기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골든나래리츠의 고소내용에 따르면 회사는 김씨와 지난해 9월 6일 250억원에 문제의 부지 및 사업권양도계약서를 체결하고 계약금 25억원을 지급했다.
이후 중도금지급일에 대해 김씨가 협조하지 않는 등 마찰이 일자 등기부열람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2일, 이중계약사실을 확인하게 됐다는 것.
김씨는 이미 같은해 5월2일 문제의 부지를 서울소재 한미개발과 같은 금액에 계약해놓고도 단순 채권채무관계라고 속여왔다는 주장이다.
상장회사인 골든나래리츠는 이 아파트사업과 관련 부동산취득사실을 공시까지한 것으로 알려져 이중계에 따른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제경찰관계자는 토지소유주 김씨와 골든나래리츠 관계자의 고소인조사, 한미개발측의 참고인조사를 모두 마치고 마무리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골든나래리츠에 앞서 문제의 부지를 계약한 한미개발측도 김씨의 계약위반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김씨를 고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미개발관계자는 대우건설과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푸르지오 브랜드로 올초 분양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김씨가 추가로 25억원과 각종세금부담을 요구하면서 사업권을 넘기지않고 있어 사업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미개발관계자는 "김씨는 양측에 이중계약사실을 철처히 숨기며 거짓으로 일관하다 최근 사업승인권을 따 낸 뒤에는 또다시 제3의 시공사를 물색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같은 사건에 대해 토지소유주인 김씨는 한 지역언론을 통해 “한미개발과의 매매건은 8월말까지 사업승인이 안 날 경우 자동무효화 하기로 계약서에 명시했고, 골든나래측은 기한 날짜에 중도금을 납입치 않아 자동 해약된 것”이라며 “사업허가가 난 만큼 다시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파터너를 새로 바꿀 수 밖에 없는 처지”라고 해명했다.
이 주장과 관련 한미개발측은 "계약서에 매매금액을 제외한 모든 사항은 수정가능하다고 명시 돼 있으며, 계약시 입회자들도 모두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미측은 사업권을 넘겨주겠다는 수차례 구두약속과 그 녹취록이 있으며, 계약 무효주장에 따른 행위(계약금반환및위약금지급)를 하지않은 점 등을 들어 김씨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거제 원종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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