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전화통화권이 통합된다. 이에따라 옛 창원·마산에서는 부산이 시내요금 지역으로 적용되고 옛 진해에서는 고성, 창녕, 밀양, 진주까지 시내요금 지역으로 확대 적용된다. 창원시 통화권 단일화로 요금 체계는 시외요금 (14.5원/10초) 적용 지역이 시내요금 (39원/3분) 구간으로 개선되며, 진해지역의 급지가 7급지에서 10급지로 변경되면서 기존 가입자는 변동이 없지만 신규가입자 기본료는 4,000원에서 5,200으로 인상된다. 창원시의 시내통화권은 김해, 밀양, 함안, 고성, 거제, 창녕, 진주, 부산으로 더 넓어졌으며, 이로 인한 시내통화권 확대로 시민의 유선전화 혜택은 약 41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통합창원시 이후 동일 생활권 내에서도 전화 통화권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마산권(창원시, 마산시)과 진해권(진해시)으로 통화권이 분리돼 있었다.
윤영희 리포터 ffdd7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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