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통영지청(지청장 권구형)은 1월 20일까지 설 이전 3주간을''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임금 퇴직금 등 체불금품 조기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반복적으로 체불하거나 재산은닉이나 집단체불 후 도주 등 상습·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검찰과 협의하여 구속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토록 하고,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재직 중인 근로자가 체불이 발생한 경우 700만원을 한도로 저리로 생계비를 대부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또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2011년 통영지청관내 체불임금은 11월말 현재 97억원(2334명)으로 이는 2010년 동 기간의 123억원(3,576명)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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