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 방법을 개선, 내년 1월부터는 해당시설을 거치지 않고 종사자에게 매월 직접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급 방법을 개선키로 한 것은 시설 업무담당자에 따라 지급기준 해석이 달라 수당이 잘못 지급되거나 지급일이 제각각이어서 생기는 혼선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춘천시가 매월 지급과 정산을 맡게 되면 행정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예,결산이 쉬운 장점도 있다.
한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은 근무연수와 주 근무시간에 따라 월 6~15만원이다. 문의: 250-3670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