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2015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공람

지역내일 2011-12-14
군포시가 19일까지 ‘2015 군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및 사전 환경성 검토서(초안)’의 공람을 실시한다.
최근 수정된 국토종합계획과 경기도종합계획을 반영하고, ‘2020 군포 도시기본계획’ 승인 내용이 포함돼 새롭게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이해관계인 및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업지역 신규 지정과 그에 상응한 일반·준공업지역 4곳의 용도변경, 금정역사 일원 자연녹지지역을 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 도로와 주차장 같은 도시기반시설 신설계획 수립 등이 있다.
특히 공업지역 신규 지정 및 해제는 열악한 공업지역 재정비를 위한 기반 마련, 금정역사 일원의 용도변경은 역세권 개발의 사업성 확보라는 의미를 갖는다.
시 계획안에 따르면 첨단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인 부곡동 522번지 일원이 지난 4월말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정비 사업이 추진돼온 금정동 옛 보령제약 부지 3만3847㎡ 등 4개 일반·준공업지역이 각각 상업·주거·녹지지역으로 용도변경 된다.
부곡첨단산업단지 부지 28만7524㎡가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기존 군포공업지역 내에서 동일한 면적(4개 부지 합산)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이다.
더불어 시는 특혜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 보령제약 부지 등 용도가 변경되는 지역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기반시설 일부분의 기부채납, 개발이익 환수 등을 포함한 체계적 관리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보령제약 부지는 1994년 국토종합계획에 의해 상업용지로의 변경이 결정돼있었으나 대체공업지역 미확보를 이유로 공업지역으로 유지돼온 상황”라며 “이번 결정으로 공업지역 정비 및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업지역 정비, 금정역세권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감에 있어 주민이익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달성해 일체의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한편 시는 공람이 완료되면 한강유역환경청 등 관련기관 협의, 군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으로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 ‘2015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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