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운북복합레저단지’와 ‘영종하늘도시 복합리조트지구’가 1일부터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시행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는 일정 금액의 부동산에 투자한 외국인에 5년간 거주비자를 주고 그 이후엔 영주권을 주는 제도다.
인천 영종도의 투자 이민제 실시는 제주도, 강원도 알펜시아, 여수 대경도 해양관광단지에 이어 네 번째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관광산업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5월부터 투자 개발상품을 마련, 법무부에 건의한 후 1년만에 결실을 얻게 됐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4290억원 이상의 해외투자 수익과 약 3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투자유치와 관광레저사업을 가속화시켜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영종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민제 도입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우선 제도 도입만으로 투자가 활성화되기는 힘들다는 주장이 나온다. 올 2월 제도를 도입한 강원도 알펜시아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 알펜시아 관계자는 “구체적인 통계는 밝힐 수 없다”며 “아직까지 추진 중인 수준”이라고 밝혔다. 알펜시아가 고전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중국인의 외화반출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적으로 높은 기준금액도 문제다. 인천 영종은 150만달러인 반면 알펜시아는 100만달러, 제주와 여수는 50만달러다.
반면 인천 영종은 다를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인천공항 등 기본 인프라가 갖춰진 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주장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미단시티 등 영종을 개발하는 자본은 기본적으로 화교자본”이라며 “중국은 투자규제가 심하지만 홍콩 등 화교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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