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김미경 세무사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활용하기 -사례 중심으로-

지역내일 2011-11-25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다가 불가피한 사유로 집을 상속받은 경우가 있다. 이때에 상속주택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특례규정이 있다. 
즉, 2002년 12월31일 이전에는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상관없이 비과세 적용되었으나, 2003년 1월 1일 이후에는 상속주택도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과세된다. 다만, 상속주택외의 주택을 양도시에는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따라서 상속주택의 주택 수 계산법의 특례에 따른 과세 유무를 사례별로 알아보기로 하자.

■ 사례 1[일반 주택 보유 중 상속]
2007년 5월 아파트를 매입해 살던 A씨는 2009년 동일 세대원이 아닌 부친의 사망으로 단독주택을 상속받았다. 상속주택은 보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만큼 자신이 살던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일부지역 거주요건 있음)하다가 먼저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상속받은 단독주택을 먼저 팔았다면 2주택자로 인정되어 세금이 부과된다. 

■ 사례 2[상속 후 일반주택 취득]
무주택자인 B씨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았다. 그는 1년 뒤 다른 아파트를 한 채 샀다. 이때도 자신이 매입한 주택(3년 이상 보유)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된다. 상속받지 않은 주택을 먼저 매도한 뒤 상속주택을 팔면 둘 다 비과세되는 것이다.

■ 사례 3[상속 주택만 2채]
무주택자인 C씨는 2005년 어머니가 사망해 물려받은 집 두 채를 매매하려고 한다. 어머니의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의 경우 상속주택으로 보아 특례가 적용된다. 즉, 소유기간이 짧은 것을 먼저 팔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소유기간이 긴 주택을 먼저 파는 경우 세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상속 주택만 있는 경우에는 양도할 때 우선순위가 중요하며, 나중에 매도하는 상속주택은 비과세 요건이 충족돼야 세금을 피할 수 있다. 

■ 사례 4[일반주택 보유 중 상속 주택 2채]
2005년 7월 아파트 한 채를 매입한 D씨는 2006년 10월 아버지로부터 주택 한 채를 상속받았다. 2007년 3월에는 어머니로부터 또 다른 주택을 물려받았다. D씨는 자신이 매입한 아파트를 2010년 12월 팔았다. 과연 이 아파트에 대해 비과세가 가능할까. D씨는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 했지만 세금을 내야 한다. 상속주택 두 채 중 한 채는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주택 수 계산 특례규정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한 채씩만 보유해야 적용된다. 따라서 D 씨가 아파트 비과세를 받으려면 상속주택 중 하나를 먼저 처분해야 한다.

■ 사례 5[동일 세대원의 상속]
아파트를 매입해 거주하던 E씨는 동일 세대원인 아버지의 사망으로 단독주택을 상속받았다. 본인 소유의 주택과 상속 주택 1채를 물려받은 E씨의 경우 자신이 살던 아파트는 바로 처분하는 경우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될까?
답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왜냐하면,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하겠다는 취지는 본인의 의사와 선택에 관계없이 상속이라는 이유로 불가피하게 2주택이 되었으므로 비과세 하겠다는 것이지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이전부터 1세대2주택이므로 비과세를 배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상속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서 받았는지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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