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CCTV 회선 사업자 선정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통합관제센터)’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자체 감사를 통해 ‘적법하다’고 밝혔지만 시민단체 반발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광주시 관사관실은 27일 통합관제센터 의혹과 관련해 모든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감사관실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지난 7월초 이 사업의 입찰공고를 낸 뒤 이를 취소하고 8월 말 수정 공고를 낸 것에 대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분리발주와 민간실적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애초 입찰공고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아 적법하게 수정공고를 냈다”고 설명했다.
감사관실은 또 “우선 사업자로 선정된 SK텔레콤 실적이 100% 사실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초기화면에는 복수예가 방식으로 입찰 공고를 내놓고 비(非) 예가 방식으로 입찰한 점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42억9000만원이 들어가는 광주시 통합관제센터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성남판교지구 U-City 구축사업(571억원)’ 등의 실적을 제출했다.
감사관실은 입찰과 관련된 공무원에 대해선 고의성은 없었지만 실수한 점이 있어 이들을 훈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통합관제센터 입찰 의혹을 제기했던 참여자치21은 광주시가 입찰과 관련된 서류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수긍하기 어려운 감사결과를 발표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참여자치21은 광주시가 통합관제센터와 관련된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입찰 관련 서류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미덕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행정소송을 해서라도 입찰과 관련된 서류를 모두 받겠다”면서 “광주시 감사결과를 분석한 후에 대응방안을 결정하겠다”고 얘기했다.
한편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KT는 광주시의 입찰 공고 등이 잘못됐다며 법원에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광주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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