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구는 민원서비스 확대를 위해 원곡동 라성상가 1층에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설치하고 지난 4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무인민원발급창구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365일 무휴로 운영된다.
창구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등 총 14종의 민원제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발급 수수료도 행정기관 방문 발급에 비해 최대 400원(통당)까지 할인된다. 주민등록 등·초본의 경우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면 통당 200원의 발급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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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창구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365일 무휴로 운영된다.
창구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등 총 14종의 민원제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발급 수수료도 행정기관 방문 발급에 비해 최대 400원(통당)까지 할인된다. 주민등록 등·초본의 경우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면 통당 200원의 발급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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