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인 서울에 법인을 설립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면 등록세,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다. 강남 역삼동의 스타타워 빌딩은 외환위기 이후인 2001년 미국 론스타펀드가 현대산업개발로부터 6천억원에 매수하였다가 2004년 경 싱가폴투자청에 9천억원에서 1조원에 매각하였다. 그 과정에서 론스타나 싱가폴투자청은 거액의 취득세, 등록세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론스타에서는 폐업하여 휴면상태이던 강남금융센터를 살려 사업자등록을 한 후 지분을 모두 인수하고 새로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한 후 목적사업을 변경하고 자본금을 증자하였다. 그리고 원래 목표로 한 강남의 스타타워 빌딩(당시 아이타워 빌딩)을 6천억원에 매수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한 등록세 등을 신고 납부했다.
이에 대하여 강남구청에서는 기존 법인을 이용한 것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고 새로운 법인을 서울에 설립한 후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252억여원의 등록세 등을 부과했다.
이에 대한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론스타 편을 들었다. 설립등기를 마친 후 폐업해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을 매수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법인의 설립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즉, 기존의 서울시내에 있던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폐업하였던 회사를 인수하고 인적, 물적 조직을 완전히 변경하였기 때문에 해외투기 자본이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보고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2년에 걸친 재판에서 결국 대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의하면 조세회피 행위를 인정하려면 법률에 개별적인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위 사건에서는 법률에 그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론스타가 승소한 것이다. 결국 론스타 측에서는 등록세를 돌려받게 되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서 서울시는 강남금융센터 253억원 등 유사한 사건으로 소송을 낸 기업에 765억원을 반환해 주었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을 냈거나 소송을 준비 중인 989억원의 세금에 대해서는 과세를 취소했다고 한다.
스타타워 빌딩을 지날 때마다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을 동원한 론스타에 대한 반감이 들기 이전에 유능하고 똑똑한 국회의원들이 지방세법을 자세히 연구하여 조세 회피를 시도하는 외국회사에 대한 세금부과 규정을 미리 마련해 두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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