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ㆍ공시하고 공시된 지가에 대해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시가 이번에 결정ㆍ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2011년 상반기 토지이동(분할, 합병) 등으로 조사된 1240필지이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토지 지번별 면적(1㎡)당 가격을 열람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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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이번에 결정ㆍ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2011년 상반기 토지이동(분할, 합병) 등으로 조사된 1240필지이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토지 지번별 면적(1㎡)당 가격을 열람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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