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신청하면 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지고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후 매각 기일이 공고된다. 입찰이 실시되어 채권을 변제받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경매가 취소되었다는 결정이 오는 경우가 있다.
갑자가 경매가 취소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채무자가 무슨 수작을 부린 것임이 틀림없다는 것이 채권자들의 생각일 것이다. 계속 재산을 빼돌리더니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닐까 불안할 것이다. 채무자가 잘도 빠져나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경매 신청 당시 이미 취소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경매 신청을 할 당시 등기부등본에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이 기입된 경우도 있다. 이러한 가등기나 가처분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면 가등기나 가처분 이후의 가압류, 근저당권자, 경매개시결정 등은 모두 직권으로 말소된다.
경매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에서는 이러한 가등기나 가처분이 있음을 확인하고 경매 진행을 보류하는 경우도 있다. 가등기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다. 담보가등기는 근저당권과 동일하기 때문에 경매를 진행하더라도 본등기가 될 염려가 없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경우에는 일단 경매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경매 진행 중에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되면 가등기 이후의 모든 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되고 경매도 취소되므로 경매 절차를 위하여 들인 노력과 비용이 헛수고가 된다.
이러한 경우 무작정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우려하여 경매 진행을 보류할 수도 없다.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경매를 진행하더라도 나중에 본등기가 되면 경매자체가 무효가 되고 낙찰을 받아 취득한 소유권도 말소되기 때문에 경매가 무의미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한 실무상으로는 이러한 경우에도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 경매절차에 참가하는 사람이 알아서 하라는 뜻이다.
갑자기 경매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경매신청 이전에 이미 경료되어 있던 가등기가 원인이 된 것이므로 놀랄 일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가등기는 많은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가등기를 경료하여 채무를 빼돌리려는 여러 가지 시도 중의 하나가 허위의 가등기를 설정해 놓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등기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가등기의 시기, 실제 매매대금의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하여 가등기설정 행위가 채무자와 짜고 행한 사해행위임을 밝혀낼 수 있다. 이러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재구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