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문화예술진흥 및 활동에 대한 폭넓은 지원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향유를 도모하고자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재단의 설립과 정관, 재단의 조직 구성과 임무, 재단의 사업·재원과 재산, 재단의 보고·검사·감사, 재단에 공무원 파견과 겸임에 관한 사항 등이다.
재단은 △지역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군포문화예술회관, 군포문화센터,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당동·광정동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개발 △축제 기획 및 운영 △공공예술작품의 설치 및 관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군포시장의 위탁사업 등을 맡는다.
재단은 시장을 이사장으로 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5명 이내와 감사 2명으로 구성된다.
운영 재원은 시 출연금과 재단사업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설립 목적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의견이 있는 시민은 11월 7일까지 소정의 양식을 갖춰 군포시청 문화공보과로 서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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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재단의 설립과 정관, 재단의 조직 구성과 임무, 재단의 사업·재원과 재산, 재단의 보고·검사·감사, 재단에 공무원 파견과 겸임에 관한 사항 등이다.
재단은 △지역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군포문화예술회관, 군포문화센터,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당동·광정동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개발 △축제 기획 및 운영 △공공예술작품의 설치 및 관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군포시장의 위탁사업 등을 맡는다.
재단은 시장을 이사장으로 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5명 이내와 감사 2명으로 구성된다.
운영 재원은 시 출연금과 재단사업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설립 목적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의견이 있는 시민은 11월 7일까지 소정의 양식을 갖춰 군포시청 문화공보과로 서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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