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법무법인 누리 하만영 대표변호사

공증은 믿음의 시작, 분쟁 미리 예방하는 첫 걸음!

금전거래, 유언, 계약 등에 공증 이용…저렴한 비용으로 권리 확보

지역내일 2011-10-05

<사례1>대형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72세)모씨는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식당과 아파트 그리고 전답을 자녀들에게 상속하기 위해 유언장을 작성했다. 그러나 손으로 유언장을 작성하여 날인한 뒤, 만약의 경우에 공개한다고 해도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갖기 힘들고, 공증하지 않은 유언은 재판과정에서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지인에게 전해듣고 유언공증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을 찾았다.
최근 고인이 된 부모의 재산을 두고 자녀들간에 분쟁의 불씨가 되는 경우가 많다. 예전에는 아들이 부모의 재산 대부분을 상속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딸도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며 싸우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누리 하만영 대표변호사는 “유언은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라야만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나라의 민법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등 5가지를 규정하고 이 방식에 따른 유언만을 법적인 효력이 있는 유언으로 인정해준다. 통상 자필증서 또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는데, 고인의 뜻을 그대로 존중하면 상관이 없지만 유언의 내용을 놓고 분쟁이 생기면 사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그 법적 효력 유무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과 작성년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쓰고 도장(손도장도 가능)을 찍어야 된다. 하지만 위와 같은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작성일자, 날인, 성명 등을 빠트린 경우 그 유언은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이처럼 까다로운 유언장의 작성 때문에 법적 효력을 확실히 담보받기 위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방식을 흔히 이용한다. 한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이나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다. 

<사례2>회사원 정(42세)모씨는 평소 절친한 친구의 부탁으로 사업자금 5000만원을 빌려주었다. 고향에서 어릴 때부터 워낙 친하게 지낸 사이라 차용증서 한 장 없이 덜컥 돈을 빌려준 정 씨는 1년 후 사업을 모두 접게 되었다는 친구의 소식을 듣고 뒤늦게 공증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위의 경우는 유난히 정이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례이다. 설령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과 영수증을 주고받더라도 채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툼은 일어날 수 있기 마련. 이럴 때를 대비해 금전거래에 대한 공증을 받으면 법정에서 증거로 제시할 수 있고 공정증서를 받으면 절차는 더 간단해진다.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을 한 공정증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재판 없이도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하 변호사는 “공증은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라고 말한다. 예방사법의 일부로서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증담당기관(공증인)이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라는 것. 행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오해, 번복에 대비하는 절차로 계약을 중요시하는 서구사회와 달리 우리사회는 아직 공증에 대한 인식이 미비하다고 한다. 프랑스의 경우는 부동산 계약서까지도 공증을 하고 있고, 독일도 부동산등기에 공증인의 개입을 의무화할 정도로 우리나라에 비해 공증인의 업무영역이 광범위하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공증이 필요할까?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행위와 문서에 대해 공증을 할 수 있다. 어음이나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공증하면 미 지급시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계약서, 합의서, 각서, 진술서 등을 인증하면 강력한 증거력이 확보된다. 또 유언을 공증하면 법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고 상속등기가 간편해지며 주택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일정범위 내에서 소액임차보증금을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이밖에 법인 정관과 의사록을 공증하면 법인 운영에 따른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공증을 받으려면 필요한 서류와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고 공증 전문 사무소를 방문하면 되는데 만일 당사자가 방문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받은 당사자의 인감증명과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대리인이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이때 진행되는 공증수수료는 최저 1만1000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정해져 있다. 가액이 클수록 수수료도 높아지는데 취급금액이 높더라도 최고 300만원의 수수료 상한선은 넘지 않는다.
문의 법무법인 누리 031-387-4925
배경미 리포터 ba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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