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지역가입을 하셔야 하나, 아래의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첫째, 본인이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있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배우자가 다른 공적연금 또는 국민연금 가입자인 경우 및 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라면 지역가입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참고로 위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로서 지역가입자로 당연히 가입한 분이라 하더라도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할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소득없는 기간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의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 가입을 희망하면 임의가입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 신고는 사유발생일의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에 해야하며, 신고방법은 방문 또는 전화, 팩스, 우편 등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상담은 국번없이 ☎ 1355 www.nps.or.kr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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