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 정정관련 특별감사 실시

지역내일 2011-10-20


 


인천시교육청은 관내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특별감사결과 과다하게 부당 정정한 교사 7명을 징계 요구했다. 이외에도 부당정정한 교사와 지도ㆍ감독을 소홀히 한 교장 등에 대해서도 경고 50명, 주의 407명 포함 모두 464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했다. 

이번 감사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객관성 확보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관내 고등학교 62교(공립 44교, 사립 18교)에 대하여 지난 2011. 5. 11부터 9. 9.까지 연인원 193명을 투입하여 실시했다. 

감사대상은 2008학년도부터 2010학년도까지 3개년도 9개학년 분이였으며, 감사결과 51교에서 모두 1,175건이 적발되었다. 

교사 개인별 부당정정 건수는 1건부터 최대 71건으로 나타났고, 학교별로는 1건부터 최대 159건 이였다. 이번 감사는 학교생활기록부 항목중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진로지도상황'' 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하여 처분했다.

정정 항목별 지적 내용을 보면, ''진로지도상황'' 정정이 414건(35.2%)으로 가장 많았고, ''독서활동상황'' 233건(19.8%), ''특별활동상황'' 210건(17.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54건(13.1%) 등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적사례는 1, 2학년 담임이 1년간 관찰ㆍ평가ㆍ작성 완료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생의 성장과정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진로지도 상황(특기ㆍ흥미, 진로희망)''등을 3학년담임이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 또는 과년도 기록이 미흡(부실), 미입력 등의 이유로 수정ㆍ보완 및 추가 입력하는 등 객관적 증빙자료 없이 정정한 사례 등 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