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문제 있으면’ 내정 취소할 수도
인천시가 새로 내정된 정무부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인천시는 “송영길 인천시장이 인천시의회에 김진영 도시개발공사 부사장을 민선5기 두 번째 정무부시장으로 내정하고 시의회에 ‘인사간담회’를 요청했다”고 최근 밝혔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인사간담회는 인사청문회 형식으로 13일 진행될 예정이며 김 정무부시장 내정자는 간담회 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경우 17일 취임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고위직 공무원을 임명하면서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는 지난해 말 전국 광역의회를 중심으로 추진됐지만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 등 상위법에 관련 조항이 없어 제도화에 실패했고 국회의 법개정 노력도 유야무야된 상태다. 다만 제주도는 특별법에 따라 환경부지사와 감사위원장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고 있다.
인천시의 이번 결정은 지난 8월 열린 시정참여정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인천시는 당시 인사청문회 도입을 놓고 논란 끝에 지방공기업 대표는 제외하고 정무부시장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인천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은 “(법이 없다고 해도) 고위공직자 후보의 자질 철학 정책을 드러낼 수 있다면 검증절차는 어떤 형태든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인천시 인사간담회는 주소 가족관계 병역 학력 경력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등 기본 재산현황, 시정운영에 따른 정책적인 사항 등 크게 3가지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간담회 결과가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자료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경우’라고 전제해 청문회 과정에서 내정을 취소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정무부시장 인사청문회 도입은 큰 박수를 받아야 할 일”이라면서도 “시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돼 있는 경제자유구역청장과 공기업 사장 등을 상대로 한 인사청문회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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