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에게 국세를 부과할 때는 일정한 원칙이 존재하는 데 이것을 국세부과의 원칙이라고 한다. 즉, 국가가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면서 지켜야 할 원칙을 가리킨다.
이러한 국세 부과의 원칙에는 실질과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등이 있는데, 위 원칙 등 중에서 일반 납세자에게 조세부담 시 중요하게 적용되는 실질과세와 근거과세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본다.
일반적으로 흔하게 발생하는 명의 대여의 경우로 동생이 형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형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경우다.
형의 사업이 부도가 나고 사업소득세 등 관련세금이 명의상의 사업자인 본인에게 부과되었고, 형과는 연락이 안 되는 상태인데, 이처럼 사업명의만 빌려 준 경우에도 본인이 세금을 내야 하는지 상담한 사례다.
명의를 빌려 주어 거래를 한 경우, 사적인 거래관계에서는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이라는 법리에 따라 명의대여자 본인이 그 거래관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사업명의를 신뢰한 거래자의 안전이 우선 고려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금과 관련하여서는 거래의 안전을 우선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실질과세라는 제목 하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에 사업상 명의만을 대여 하였을 뿐이고 실제적인 사업행위는 형이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동생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국세부과의 실질과세
위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다시피 국세기본법은 귀속,거래내용,조세회피방지를 위한 경제적 실질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명의 상의 귀속자와 사실상의 귀속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시키고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서 적용한다.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실질주의 경우에는 제 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의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직접 증여하지 않고 자녀와 며느리 에게 나누어 증여한 후, 며느리가 자녀에 다시 증여하는 방법으로 낮은 누진세율로 혜택을 부당하게 적용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라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다.
■국세부과의 근거과세
‘근거과세의 원칙’이란 장부 등 직접적인 자료에 입각하여 납세의무를 확정한다는 것으로, 근거가 불충분한 과세를 방지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다.
즉, 납세의무자가 법에 따라서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장부와 관계되는 증거서류에 의해서 국세를 조사, 결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조사, 결정시 장부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 사례의 경우에도 명의상의 사업자와 실질의 사업자가 다른 경우 명의상의 사업자가 세금 납부를 면제 받으려는 경우, 본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한다면 국가는 명의상의 사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조세에 대한 분쟁의 경우 상담결과를 종합해보면 대부분이 실질과세와 근거과세의 문제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실질과세의 원칙을 무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존재 하는 바,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납세자의 경우 실질과세와 근거과세의 원칙을 잘 적용하면 부당한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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