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그에 따라 9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적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드디어 2011년 10월5일 시행되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란 신체·정신적 장애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서비스 지원 대상의 신청자격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1급 장애인이며 지난 8월8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방문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우편, 팩스로도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으로 연락할 경우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2007년 4월1일 이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1급을 받은 사람은 심사제외 대상이나, 그 전 장애등급 1급 등록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등급을 심사 받아야 하며 현재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은 10월부터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자동 전환되므로 별도의 신청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실시되는 활동보조제도는 기존 활동보조서비스 뿐만 아니라 방문간호와 방문목욕 등 급여내용이 다양해지고, 등급에 따른 기본급여 외에 생활환경에 따른 추가급여가 지원되는 등 바우처 지원량이 확대 시행한다.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 및 급여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게 되는데 차상위 계층은 소액부담, 기초수급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는 3만명(2010년)에서 5만명(2011명)으로 늘어나고 급여액은 등급(1~4급)에 따라 83만원(1등급)에서 35만원(4등급)씩 하는 기본급여와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추가급여(8만~64만원)를 신설하여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개선하였다.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과 이용량에 따라 적정하게 부담할 수 있도록 기본급여 비용의 6~15%, 추가급여비용의 2~5%를 합산하여 부담하는 방식이며 최대 월 9만1,200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및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와 홈페이지(www.ableservice.or.kr)에서도 확인 또는 문의가 가능하다.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게 되는 국민연금공단 전 직원들은 국민연금 고유 업무 이외에도 ‘障碍(장애)가 長愛(장애)로 되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진정한 사회복지기관으로 국민 여러분께 다가 갈 것이다.
글 백 관 수( 국민연금공단 구미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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