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그동안 논란을 빚던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29일 본회의를 열고 의결했다. 정규수업 이외 방과후 학교, 야간자습 등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준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강제교육을 감시하는 ''학습선택권 담당자''는 논란 끝에 교육청이 담당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천시의회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원 교습시간은 초등학교의 경우 오후 9시, 중학교 오후 10시, 고등학교 오후 11시까지로 규정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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