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에 기여할 안양시 지역사회안전위원회가 지난 4일 안양시청에서 출범식과 함께 본격 활동에 나선다. 지역사회안전위원회는 범죄예방과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이와 관련한 봉사활동에도 앞장서게 된다. 안양 지역에 교육과 행정분야 유관기관 관계자, 시의회 의원, 공무원, 범죄예방전문가 및 해당분야 활동이 활발한 단체 등 1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사회안전위원회는 임기가 2년으로 1년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이날 위원회 출범식은 지난 2008년 7월 제정했던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에서 범죄 피해자 지원대상의 나이를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으로 한정했던 것을 올해 8월 5일 시민전체로 확대하고 심의 기능을 보다 체계화한데 따른 것으로 위원회의 실질적 활동이 기대된다. 시는 개정된 조례에서 범죄피해자 지원대상을 확대한 것 이외에도 비밀 준수 의무조항을 신설했고 범죄예방 관련 시민단체의 요건을 구체화했으며 범죄피해자에 대한 장례비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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