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6.25전쟁 당시 강제로 납북돼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들의 피해 규명을 위해 납북피해 접수를 받고 있다. 의왕시에 따르면 진상규명활동은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9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국외 재외공관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동시 시행된다.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피해신고 접수는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청에서 실시하며, 신고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이다. 신고인의 자격은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 민법 제777조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한한다. 신고방법은 신고인이 직접 구비서류(납북피해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기타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해 접수장소를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피해자이면서도 종북자로 몰려 억울한 삶을 살아왔던 납북자 및 납북가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실시하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에 그동안 힘든 삶을 살았던 시민들의 명예회복을 돕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은 사실 확인 및 조사를 실시한 후 경기도 실무위원회의 검토·확인과 추가조사를 거쳐 통일부 소속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상정되며, 서류 미비 시 추가조사를 거쳐 최종심의 의결하게 된다.
문의 의왕시 행정지원과 031-345-2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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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피해신고 접수는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청에서 실시하며, 신고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이다. 신고인의 자격은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 민법 제777조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한한다. 신고방법은 신고인이 직접 구비서류(납북피해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기타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해 접수장소를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피해자이면서도 종북자로 몰려 억울한 삶을 살아왔던 납북자 및 납북가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실시하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에 그동안 힘든 삶을 살았던 시민들의 명예회복을 돕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은 사실 확인 및 조사를 실시한 후 경기도 실무위원회의 검토·확인과 추가조사를 거쳐 통일부 소속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상정되며, 서류 미비 시 추가조사를 거쳐 최종심의 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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