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승용차 없는 날, 차량 출입 통제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는 대중교통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22일을 ‘승용차 없는 날’롤 정하고 시와 구청 주차장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이날 출입이 통제되는 차량은 시·구청을 출입하는 모든 개인 승용차량으로,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원인 차량도 예외 없이 출입이 통제되므로 이날 시청이나 구청을 이용하게 되는 시민들은 유의해야 한다. 출입통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출입제한에서 제외되는 차량은 장애인차, 임산부차, 긴급차, 관용차, 생계형 차량, 언론보도차량, 승합차(15인 이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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