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지난 1월 제정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사전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만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1급 장애인이면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은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추가급여 신청시 관련 증빙자료를 지참해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관리공단 관할 지사에 방문해 신청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서비스내용은 기본급여와 방문목욕, 방문간호, 활동보조지원(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이동보조 서비스 등),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의 긴급활동지원이 추가된다. 단,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생활시설 등에 입소해 생활하는 자,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자 등은 제외된다.
월 급여액은 장애인의 신체·정신적 상태에 따른 현행 활동지원 등급별 급여에 따라 정해지며(35만원∼83만원) 수급자의 생활환경을 고려해 독거, 출산 등의 사유로 최소 8만원부터 최대 64만원의 추가급여가 지원된다. 매월 본인 부담금은 소득수준과 이용시간에 따라 2만∼12만3천원이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무료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시 사회복지과,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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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만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1급 장애인이면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은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추가급여 신청시 관련 증빙자료를 지참해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관리공단 관할 지사에 방문해 신청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서비스내용은 기본급여와 방문목욕, 방문간호, 활동보조지원(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이동보조 서비스 등),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의 긴급활동지원이 추가된다. 단,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생활시설 등에 입소해 생활하는 자,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자 등은 제외된다.
월 급여액은 장애인의 신체·정신적 상태에 따른 현행 활동지원 등급별 급여에 따라 정해지며(35만원∼83만원) 수급자의 생활환경을 고려해 독거, 출산 등의 사유로 최소 8만원부터 최대 64만원의 추가급여가 지원된다. 매월 본인 부담금은 소득수준과 이용시간에 따라 2만∼12만3천원이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무료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시 사회복지과,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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